유가환급금 노리는 전화사기 주의 하세요.

생활경제|2008. 12. 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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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전화사기 주의 하세요.
유가환급금을 노리고 국세청을 사칭해 전화사기(Voice Phishing)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유가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알려진 사기 유형. 

ARS를 통해 “국세청인데 유가환급금을 금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되니 환급계좌를 알려 달라”고 한다.
하지만, 유가환급금은 국세기본법상 권리 행사 시점부터 5년 내에 찾을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시효가 만료돼 국고에 귀속된다는 말은 사기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추가 신청 기회를 달라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 이번에 유가환급금 신청을 못해서 못 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http://nts.korea.kr/nts/jsp/nts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p_sec_1&_id=155328497
문 의 : 유가환급금 T/F 이용군 사무관(398-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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