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사업자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생활경제|2008. 10. 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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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을 연간 총수입금액으로 착각하여 유가환급금 그냥 날릴 뻔 했습니다. 바보
정부 예상대로라면, 근로자 78%·자영업자 87%가 환급 대상자라고 떠들석한 데, 왜 확인해볼 생각도 못했는지.
그래서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보니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는 유류비 등을 대부분 경비로 인정을 하고 있으니 근로자 보다 금액을 적게 산정했다라는 말에 그만 지레짐작으로 안 되나 보다 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서 약간 창피하지만, 그래도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사업소득자만 관련이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가환급금 신청을 현재 10월 달에는 근로자 대상으로 받고 있고, 다음달 1일 부터 말일까지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http://refund.hometax.go.kr/

밑줄 친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를  총소득액으로 착각하여 제가 그만 바로 포기했었습니다. 

어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읽은 참고 사항- 종합소득세는 21번(단순경비율은 33번) 저 항목에 있는 금액이 2,400만원 이하는 전부 신청 대상자랍니다. 이것 못 봤으면 진짜 줘도 못 받을 뻔 했습니다.

유가환급금 정책이 그저 생색내기라는 의견이 많지만, 그래도 주는데 일부러 안 받을 필요는 없겠지요.
게다가 혹시라도 저같이 아둔해서 못 받고, 나중에 알게 되면 열 좀 받겠지요.(신청 기간 지나면 끝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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